경남도 자치행정국 국·과장들 '고향사랑 기부' 앞장

올해 1월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응원

2023-02-16     미디어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16일 오전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실에서 조현옥(오른쪽 세 번째부터) 국장과 정영철 행정과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02.16.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이 16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과 정영철 행정과장, 이기봉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김일수 회계과장, 박성규 도민봉사과장 6명이다.

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지난 1월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주무부서인 세정과 직원들도 힘을 보탠 바 있다.

조현옥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나의 고향 경남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가꾸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경남사랑상품권과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대표적 지역 특산물로는 김해 봉하쌀, 거제 외포멸치, 의령 토요애한우, 함안 불빵, 하동 재첩국, 남해 흑마늘진 등이 있다.

향후 경남도는 소중한 기부금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기금사업 사용처는 관련 부서·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하여 도민과 기부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 고향을 비롯하여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곳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10만 원 이내 전액,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부금액의 30% 안에서 답례품도 받아볼 수 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5900여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