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합장 선거사범 54명 불구속 입건...3명 검찰 송치

2023-03-10     미디어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도내 선거사범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금품수수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유포 7명, 선거운동방법위반 3명, 기타 2명 순이다.

이중 3명은 검찰에 송치, 1명은 입건했다가 불송치 종결, 나머지 50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 선거일 이후 후보자의 축하나 위로 등으로 금품이 오가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