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 장기기증 희망자 접수

5월1일부터 교통민원실에서도 시행

2009-03-02     장휘정 기자

5월1일부터 일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장기기증 희망자를 접수한다.

경찰청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시험응시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자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기증 신청을 할 경우 경찰청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되고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이 표시된다.

경찰은 2007년 9월27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를 표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26일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 장기기증 희망자 접수를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까지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을 표시한 사람은 1만4,739명, 운전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 장기기증을 희망한 접수자는 5,208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시험장 신체검사실에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9개월여 만에 5,200여명이나 되는 등 이용자가 많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