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구역 흡연 무관용 원칙 단속

서부보건소, 금연지도원 추가 위촉

2023-04-06     오재환 기자

김해시 서부보건소는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시 관용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금연구역 흡연행위 적발 시 장소별로 조례와 국민건강증진법을 적용해 5만원이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부보건소는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위해 지난 3일 금연지도원 4명을 추가 위촉해 총 8명의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흡연행위 감시·계도 ▲금연 조치 위반 시 행정기관 신고 및 자료 제공 ▲금연구역 실태 파악 및 금연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흡연 민원이 잦은 실내 체육시설과 게임 제공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 대상이며 버스승강장, 공원 등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흡연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선희 서부보건소장은 “다양한 금연환경 조성사업과 금연지원서비스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