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 매입임대 사기피해 물건에 확대적용 가능"(종합)

2023-04-22     조현수 기자

"양상 다 다르고 피해자 대책도 달라질 수 있어"

"왜 안 되냐고만 할 것 아니라 정돈해 얘기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한변협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지원 긴급대책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1.chocrystal@newsis.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적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 매입은 크게 봐서는 주택과 채권 매입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LH에서 매입 임대 주택으로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경매참여자를 제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보완해 LH가 매입하면 (매입을) 못 할 이유는 없다"며 "하지만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 경매에 들어가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나 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 혼란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당국의 입장에서 선을 긋는 것"이라며 "LH 매입임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현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평가제도를 볼 때 대다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권 채권은 선순위 관계자 때문에 잔존 가치가 제로(0)인 경우가 많다"며 "제로인 채권을 얼마에 사야 납세자인 국민이 납득하고 그 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가 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