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4년 연속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2023-05-25     최지열 기자

김해시는 4년 연속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4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고 시는 5월 22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에서 12월 기간 중 소상공인의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이며 임대료의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75%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힘든 시기 고통 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김해시청 재산소득세과 재산세팀(055-330-3991)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