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근로계약에 출산ㆍ육아ㆍ돌봄제도 안내하는 ‘근로기준법’ 발의

고용노동부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가족돌봄 관련 제도 10명 중 4명이 몰라 민홍철, “합계출산율 0.78명… 워킹맘ㆍ대디 일과 가정의 균형 유지 필요”

2023-06-22     권우현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은 22일 근로계약 시 출산ㆍ육아ㆍ돌봄제도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이 각각 ▲44.4% ▲42.7% ▲32.3% 를 기록했다. 특히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은 약 50%에 육박했다.

근로자의 출산ㆍ육아ㆍ돌봄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과 제도가 개선됐으나 기업과 근로자의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임산부의 보호 ▲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보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해 저출생 극복은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국가과제로 꼽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체와 근로자가 출산ㆍ육아ㆍ돌봄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의 모든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득구 ▲강선우 ▲김두관 ▲김승남 ▲김회재 ▲박상혁 ▲윤관석 ▲이개호 ▲이학영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필모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