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1500명 대상 응급사고 대처능력 향상

2023-07-06     최지열 기자

김해시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방위재난안전체험장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50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의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사이트(https://lms.educa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