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023-09-11     장종석 경남권역본부장

진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 원 한도)의 3%이내 이자(반기별 최대 75만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대상자를 모집하며, 올 상반기에 64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2023년 1~6월분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등의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시청 주택경관과 방문 또는‘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