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시민서비스 개선에 힘써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09-22     오재환 기자

김해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자동차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김해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 사업자(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는 720여 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체 중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자 매년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조사 실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모범사업자 표지판과 지정증을 발급하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혜택으로 정기검사를 면제하며, 시 누리집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및 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동희 교통혁신과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이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등 궁극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