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아버지 살해 말기암 환자 '온정판결'

2009-03-12     영남방송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60대 말기암 환자 아들에 법원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재판장)는 11일 고령의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살해해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28여년 전 처와 이혼한 뒤 오랫동안 혼자서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해 온 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죽은 뒤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민해 오던 중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뒤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점과 자신의 범행에 대해 괴로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포항 자신의 집에서 두달 전 췌장암선고를 받은 뒤 건강이 악화되자 치료를 위해 입원을 결심한 뒤 아버지와 술자리를 갖다 입원을 반대하던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입원하려거든 나를 죽여라"라는 아버지의 말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형법상 존속 살해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재판부가 절반을 감경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선고 받은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