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특강 진행

2023-10-09     권우현 기자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4일 실버아카데미 수강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자 특강을 실시했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 8월 26일 경남도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시범사업기간(9월~12월)을 거쳐 2023년 10월 4일 현재 77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당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해 실버아카데미 29명의 수강생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암,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뇌사상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작성하게 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인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에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면 된다.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고, 추후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