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장유출장소, 장애인·전기차 올바른 주차문화 주민설명회

2023-12-21     조민정 기자

김해시 장유출장소는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장유1․2․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단, 자생단체 등 26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불법주정차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의 경우 10만원, 전기차 충전시간 초과 시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법의 취지, 장애인․전기차 주차구역 설명 및 과태료 부과 사례, 예방법 등을 알기 쉽게 전달했으며 퀴즈를 통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같이 풀어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출장소는 앞서 장유젤미오일장, 율하중심상가(경남은행 율하지점 앞), 팔판마을 장터에서 총 3회에 걸쳐 민․관 합동 장애인․전기차 불법주차 근절 캠페인을 개최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집중 홍보했다.

한흔희 소장은 “장애인․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