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 애로 찾아 나선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확대 운영

2024-01-11     최성애 기자

김해시는 오는 17일 소상공인 등 기업체를 방문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월부터는 이·통장,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읍·면·동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법령, 자치법규를 개선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청받아 처리하는 행위 ▲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감독행위 ▲ 신고의무, 등록의무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왔다.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 중 법령 개정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업해 조례 개정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조은희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규제혁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중앙부처에 95건을 건의하여 8건이 수용되는 규제 개혁성과를 거두었다.

불합리한 규제로 애로가 있거나 의견이 있는 시민(기업)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디딤돌’ 게시판 또는 규제개혁신고센터(055-330-084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