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받는다

근무성적 최하위등급 2번 받으면

2009-03-25     최금연 기자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이상 받은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전에는 고위공무원이 2년 연속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을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했던 것을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했다.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분보장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3월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