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받는다
근무성적 최하위등급 2번 받으면
2009-03-25 최금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전에는 고위공무원이 2년 연속으로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총 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을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했던 것을 최하위 등급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했다.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분보장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술계고·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3월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