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사이트 운영자 등 4명 입건

2009-04-28     영남방송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음란 채팅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심모씨(38) 등 4명을 정통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화상 채팅사이트 13개를 개설하고 여성회원 800명을 모집해 신체의 일부 부위를 노출하게 하면서 30초당 3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 해커를 고용해 경쟁업체의 서버를 마비시키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도박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유통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화상 채팅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400여개나 만든 것으로 보고 통장의 용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