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봉...일 잘한 지방공무 우대한다

2009-05-18     영남방송
일 잘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때 가점을 주거나 특별 승급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보상제도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자체가 일 잘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정원 3%로 한정돼 있지만 행안부는 이를 5% 이내로 확대했다. 근무평정은 공무원 승진에 반영돼 가점을 받으면 승진에 유리하다.

지자체는 근무평정 때 근무실적 70점, 경력평정점 30점에 가점을 6.38점 부여하고 있다.

이전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봉을 1호봉 올리는 특별승급 범위가 3년간 100명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정원 2%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격무·기피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에게는 인사 발령 때 본인 희망을 먼저 고려해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예산 조기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경제위기 극복기여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주요시책 추진 △주민편의 증진 △사회복지 △격무·기피업무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우선 부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등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지방공무원이 충분히 대우받도록 한다는 데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