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내연녀 살인 미수 50대 영장

2009-06-11     장윤정 기자
창원중부경찰서는 11일 내연녀가 헤어지자는 데 격분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54)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0일 오후 6시께 내연녀 B씨(48)가 운영하던 창원시 중앙동 모 주점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내리치고 제초제를 강제로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B씨는 머리와 팔뚝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약 8년간 동거해 온 B씨가 최근 몇차례에 걸쳐 '그만 헤어지자'고 말한 데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