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초노령연금 앞당겨 지급

변경신고.미지급 신청 등 처리기간도 단축

2009-06-25     차주일 기자
양산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말일 지급해오던 기초노령연금을 6월부터는 매월 25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생활편의를 돕고 금융기관의 말일업무 폭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일이 변경됐다.

또 소득·재산 및 가족관계 등 수급자격 변경사항 신고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미지급연금 신청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68만원 이하, 부부가구 108만8,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5월 말 현재 전국 전체노인의 68.3%에 해당하는 총 353만명이 지급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 사본, 기초노령연금 지급신청서 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자필서명)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지사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