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가구 주택 우선공급 확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이 선정
2009-06-27 최금연 기자
지난 26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우선공급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공급량의 3%까지 공급하고 있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5%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또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특별공급물량 5% 외에 우선공급물량을 5% 추가해 총 10%의 공공주택을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 없고 우선공급은 청약저축 1순위자 중에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