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빼돌린 뒤 달아난 신협 직원 긴급수배

2009-07-20     지청원 기자
한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이 조합원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돈을 빼돌린 뒤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20일 모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18억원을 빼돌려 달아난 직원 A씨(38)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긴급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1월27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평소 알고 지낸 40여 명의 조합원 명의로 마이너스통장을 여신거래약정 없이 전산조작으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한 뒤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모두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조합의 자체 감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사 때 대출액 중 거액만을 확인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변인물을 상대로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