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억울하면 재심청구 하세요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2008-01-09     조유식 기자

학교에서 퇴학조치를 받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길이 열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심청구 방법과 심사절차 및 통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나 이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퇴학 조치를 받으면 해당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요청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학교 상급기관인 시·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이 이뤄져 더욱 공정한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