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83.5%, 노동법 위반

2009-09-11     장휘정 기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8곳이 각종 노동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일반음식점 등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807곳을 점검한 결과 83.5%인 674곳에서 2179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22.2%(48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계약을 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6.3%(356건)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6건(13.1%)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206건(9.5%) ▲임금을 체불 38건(1.8%)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지불 28건(1.3%) 등이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주유소 92.6%(112곳), 피자 판매업 89.3%(109곳), 일반음식점 88.2%(98곳) 패스트푸드점 71.2%(215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해 같은 기간 643곳을 점검해 대상 사업장의 83.05%(534곳)에서 165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노동부는 1657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2건은 사법처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674개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동부 홈페이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