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추석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단속' 나서

2009-09-19     김향미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를 '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간 경북선관위는 지역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 등을 수시로 돌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조합장선거 등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주민에 대해 최고 5억원까지 주는 포상금 지급 계획도 세워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