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검찰에 공무원노조 수사촉구 진정

2009-09-28     유동진 기자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8일 오전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위법성이 여부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은 현행 법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가입과 통합을 묻는 투표는 불법적이며 노조설립 자체가 탈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면서 "본 투표행위에 대한 특히 온라인 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