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린고기 해이다!

포획·판매·소지·가공·유통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2008-02-14     조민규 기자

경남도는 불법어업을 조기 근절하기 위해 '2008년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하고 해양수산부, 통영해경,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수협 등 유관기관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어업인과 수산물의 판매·가공·유통에 종사하는 도민들에게도 어업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을 당부하였다.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감소와 수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자원조성에 필요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올해를 '어린고기 보호·육성의 해' 로 지정하여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포획·판매·소지·가공·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산란 및 종묘방류, 성장시기인 3~4월 및 9~10월에 연안에 설치되어 어린고기를 무차별 남획하는 불법 정치성구획어구를 일제 정비토록 하였으며 매월 2회이상 통발·자망·새우조망 등 불법어업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5~6월 및 10~11월에 매주 3일이상 해상 및 육상을 병행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