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주워 현금 인출 20대 검거

2009-10-26     장휘정 기자
김해서부경찰서는 25일 비밀번호가 기재된 타인의 통장을 주워 5회에 걸쳐 총 2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A씨(23)를 붙잡아 절도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1일 오후 8시께 B씨(44)의 부인이 김해시 소재 모 은행 현금지급기에 놓아 둔 통장을 주워 인근 지역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한데다 인출된 금액을 대부분 회수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