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차장 설치 개정안 입법예고

2010-01-13     박을진 기자
부산시는 주차장 관련법규와 공용주차장 요금체계 조정관련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조례 안은 지난 2009년 6월 30일자로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시행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시간제주차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 하기로 하였다.

조례 안에는 △주차장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이 주차장법 제12조의2에서 규정됨에 따라 해당조항(기존조례 제13조) 삭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 중 최저한도(기존조례 별표8) 폐지 △건축물의 용도 중 장례식장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명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시간제 주차요금의 최초 30분 적용규정을 매 10분 단위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월 13일(수)부터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해 공고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교통관리과)에게 제출하거나 전자우편(chyeh@korea.kr) 또는 전화(888-3371~7)로 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