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및 항포구 방치 폐어선 일제 점검 실시

2010-03-19     우진석 기자

울산시는 깨끗한 항포구와 어업허가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군과 합동으로 오는 3월31일까지 연안 및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폐어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방치하고 있는 폐어선 중 소유자가 확인된 폐어선은 즉시 처리토록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시 고발할 계획이며, 소유자 불명인 폐어선은 폐선제거 공고문을 현장 주변에 부착한 후 처리되지 않을시 강제 제거할 계획이다.

또한 폐어선 중 담보권이 설정된 페어선은 수협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받아 담보권 설정 해제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방치폐어선은 연안의 경관을 훼손하고 해양을 오염시키며 항내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어업허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만큼 폐어선을 적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