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하세요"

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지원

2010-04-16     이보람 기자

저소득 치매 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가 지원되어 경제적인 도움이 예상된다.

마산시 보건소는 증세가 심하지 않은 치매를 가능한 초기에 치료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이 악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달부터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약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60세 이상인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로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의료급여증(의료급여수급권자 경우)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약제처방시 진료비용 포함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월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고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영수증, 치매진료비영수증, 진단서발급비영수증, 처방전 사본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면 본인계좌로 입금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며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치매 치료비관리 등 문의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220-5561~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