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간접 차별 금지…생활·교통불편도 해소

2008-04-10     최금연 기자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보건복지가족부는 제28회 장애인의 날(4.20)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1일부터 시행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 구분하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교통편의 등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공중파 TV 홍보 동영상 제작, UCC 경진대회 실시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는 법령의 시행 이전에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노력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며, 복지부는 장애인 차별, 편의제공 준비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