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체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업체당 60만원 한도

2010-07-27     이보람 기자

창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외국어 전문통역 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신기술 도입 및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시는 이를 위해 통합 창원시 관내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어, 불어, 서반어어, 러시아어 통.번역 등 업체당 60만원(우수중소기업 및 예우대상기업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7월 1일 통합 이전 창원?마산시에서 올 상반기에 이미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체는 남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통.번역 지원내용은 해외 바이어 방문 수출관련 상담 및 계약 체결, 각종 신기술 매뉴얼 및 무역서신, 계약서, 회사 카탈로그, 홍보용 자료 등이다.

외국어 통.번역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는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77, FAX 225-4717)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