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하절기 식중독 예방 위해 횟집 지도점검

2010-07-28     이보람 기자
창원시 의창구청은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관내 84개소 활어취급점을 대상으로 식재료보관, 조리장위생, 영업주자준수사항 등 수족관 위생관리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개 위반업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수족관 차광막 설치 ►수족관내 적정 마릿수의 활어 보관(물(水) 1톤당 활어 20~30kg 내외의 적정 마릿수를 보관, 적정 마릿수 이상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여과장치 필요) ►수족관물의 교환(수족관물은 7일마다 1회 이상 교환) ►수족관 내부의 청소(수족관 내부의 청소는 7일마다 1회 이상, 플라스틱 배수관의 내부에 축적된 노폐물은 가능한 3월에 1회 이상 제거) ►여과조의 청소(약 14일마다 1회 정도) 등 수족관 위생관리 기록표 배부 등으로 수족관 관리를 강화했다.

의창구청 정태준 환경위생과장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횟집 등에 대해서는 식기, 도마 및 행주를 끓는 물로 소독해 위생적인 취급기준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