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창원시 시민 자전거보험 확대 실시
26일부터 마산 합포.회원구, 진해구 거주 시민까지
2010-07-29 이보람 기자
'시민 자전거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자전거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에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의 경우가 해당되며,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민 자전거보험'에 대한 보장내용은 ▲자전거사망/후유장해(사망 위로금 지급 시 상법 732조에 의해 만 15세 미만자 제외) 29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4주이상의 진단시) 1인당 4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1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형사합의 지원금 1인당 2000만원 등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자전거특별시 창원의 위상 제고 및 통합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통합시 출범에 맞춰 자전거보험을 확대 적용하게 됐다"며 "자전거보험을 시작으로 자전거인프라 개선, 누비자 확대 구축 등 다양한 자전거시책을 통해 통합 창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자전거정책과(225-3771), 또는 LIG손해보험(070-7435-143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