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 ‘기술거래기관’ 선정

대학, 연구소 보유 기술, 기업 또는 제3자에게 이전 역할

2010-07-30     우진석 기자

(재)울산테크노파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지식경제부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술거래 기관 지정사업’을 추진, 전국 14개 기관 중 (재)울산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을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술거래기관’은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 중인 기술을 기업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중개, 알선하고 이전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업무도 병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기술거래기관’ 지정을 통하여 기술거래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기술수요조사,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지역 중소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울산테크노파크는 2008년 4월 기업지원단 내에 ‘기술이전센터’(센터장 박종걸)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울산지역의 신기술 도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

기술이전센터는 현재까지 기술이전 성사 21건), 기술이전 금액 15억5000만원, 기술사업화컨설팅 36건, 대학ㆍ연구소 등과의 협력 등 다양한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