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락철 바다 낚시어선 합동 단속 실시

2010-10-25     우진석 기자

울산시는 행락철을 맞이해 낚시어선들의 해난사고 예방과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시 및 구․군 합동으로(1개반 5명) 낚시어선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구.군에 낚시어선업으로 신고된 낚시어선(66척)과 미신고불법 낚시어선들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행위 △안전장비 확보 여부 △구.군에서 고시한 낚시어선업자 안전운항 준수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낚시어선업 영업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어선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의 생명은 물론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할 설비와 안전운항 의무를 항상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년간(‘07년~’09년) 낚시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점점결과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10척), 과태료 부과(26척, 260만원)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5척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4, 어업정지 1), 6척에 대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