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12억원 긴급지원
소독 약품 구입.이동통제소 운영 등에 우선적 투입
2008-05-10 조정이 기자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 약품 구입, 이동통제소 운영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조기 방역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자금으로 전북 김제·정읍·순창, 전남 영암·나주, 경기 평택, 충남 논산, 울산 울주, 경북 영천 지역 등에 총 3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전북 김제·정읍(각5억,‘08. 4.7)·순창(3억, 4.21), 전남 영암(5억, 4.11), 경기 평택(5억, 4.16), 전남 나주(3억, 4.18), 충남 논산(3억, 5.1), 울산 울주(3억, 5.2), 경북 영천(3억, 5.2) 등에 투입 예정이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완벽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