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불법저작물 삭제.중단 명령권 발동

불이행할 경우 최고 1,000만원 과태료

2007-10-14     최금연 기자

 문화관광부는 “P2P, 웹 하드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 불법저작물에도 삭제, 중단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불이행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11일 밝혔다.

 문화부는 저작권보호센터에 위임된 음악 10,000곡, 영화 3,000편에 대해 주요 포털 클럽, 블로그, 미니홈피에서의 저작권 침해현황을 파악하고, 10월 중 복제, 전송중단 요청을 2회 시행하고 이를 불이행한 포털에 대해 명령권을 발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명령권 발동 대상이 된 포털은 총 9개 업체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문화부 장관의 삭제, 중단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 저작권산업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영화, 음악 등의 저작권 침해는 P2P, 웹 하드 방식뿐만 아니라 포털의 클럽, 블로그에서도 불법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부의 이번 계획은 실시 중인 P2P, 웹 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 모니터링과 함께 포털 불법저작물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최 금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