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받으면 벌금 2∼5배 물린다

2008-05-17     최금연 기자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징역형뿐 아니라 수수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뇌물을 실제로 수수한 경우 이외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만 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향후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000만원의 뇌물을 약속 또는 요구했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직원은 징역형과 함께 2000만∼5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특가법상 뇌물죄뿐만 아니라 형법상 뇌물죄에 대해서도 적용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비준된 UN 반부패협약 제21조에 따라 민간부분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부패는 국가 경제질서 왜곡으로 국가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라며 "뇌물사범 실형 선고율이 40%를 밑돌고 추징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이행수단이 없는 점 등에 대한 대처 방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