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넘어도 국민연금 가입 유지 가능
임의계속가입 요건 대폭 완화…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도 추가
2011-06-07 손일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 기회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변화되는 가족관계를 반영해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했다.
종전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최근 이혼·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이 밖에 사업자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제공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행정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적용해 연금 보험료의 50%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서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근로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임의가입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징수되는 보험료가 과다해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