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이슈기사>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고발

실업자 신고한뒤 회사 취직.일용직 노동자로 일해

2008-05-22     안영준 기자

부산지방노동청은 실업상태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아간 31명에 대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노동청에 실업자로 신고한 뒤 회사에 취직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실업급여 60만원에서 36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만 갚으면 된다"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