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호우주의보.경보 기준 개선

2011-06-13     조래운 기자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2010년 9월 21일)로 대단한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강우강도 개념을 무색하게 하여 기상청에서는 기후변화와 국지적 집중호우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호우특보 기준을 마련하여 6. 1일부로 변경 발표했다. 

기존의 호우주의보는 12시간 80mm이상, 호우경보는 12시간 150mm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던 것을 호우주의보는 6시간 70mm이상, 12시간 110mm이상 예상 될 때, 호우경보는 6시간 110mm 이상, 12시간 180mm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 발표하여 국지성호우 등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주의보와 경보의 12시간 기준을 완화(주의보 기준 80→110mm이상)한 것은 집중호우가 아닌 비가 길게 내릴 때 별 피해가 없는 데도 관련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해시의 경우 호우주의보 등 각종 주의보가 발령되면 경남도 도시건설방재국 재난상황실로부터 호우특보 발표기준에 의거 상황을 접수한 뒤 자체 재해대책본부에서 재난관련부서에 호우상황을 전파 재해취약지역 순찰 강화하는 등 사전 재해예방 및 예찰에 들어간다. 

창원기상대는 호우특보 발표기준은 완화된 기준으로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호우를 반영한 방재능력 강화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