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2011-11-30     조래운 기자
김해시는 2012년부터는 김해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대출한도를 최대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확대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확대를 위하여 11월에 조례를 개정공포 했다.

2010년부터 2년간 창업자금 387건 99억5,700만 원, 경영안정자금 564건 98억 7,5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3월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며, 시에서는 2년에 걸쳐 년간 2.5%(총 5%) 이차보전을 하고, 신용보증수수료(최초 1년분의 5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경제진흥과(330-341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