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특별단속 241대 적발

2012-01-11     변삼석 기자

   
 
  ▲ 종이, 테이프 이용.  
 
부산시 교통관리과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27일까지 약1달간 주정차감시카메라(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린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24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 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추진되었다. 단속 결과, 위반유형별로는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가림 행위가 164대(68%)로 제일 많았으며, △종이․테이프 이용 32대(13%), △합판 등 물품 이용 23대(10%) △수건 비닐봉투 이용 12대(5%) △전봇대 등 지장물 이용 7대(3%) △기타 3대(1%)의 순이었다. 차종별로는 화물 191대(79%), 승용 41대(17%), 승합 9대(4%)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구․군에서 고발 6대, 과태료부과 27대, 경고(계도) 208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TV 방송, 일간지 홍보 및 시 전역에 설치된 75개소 교통정보안내전광판과 236개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안내 전광판에 단속 안내문을 표출하는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 전봇대 등 지장물 이용.  
 
이에 따라 단속 당시 많은 시민들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불법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고의적인 번호판가림 자동차에 대해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구․군별 주정차위반 단속시 번호판가림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하도록 하는 등 연중 단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교통법 준수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