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요금, 투명성은 ↑ 원가는 ↓

국토부, 요금 산정기준 마련…전기·수도료처럼 총괄원가 보상

2013-08-06     조민정 기자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을 지자체가 요금원가 산정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하고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각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인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안전행정부와 ‘지방공공요금 합동 T/F’를 구성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거쳐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다.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전기·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버스업계 재정지원 능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내버스요금 조정 시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