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13-08-16     영남방송

질문- 제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자인데 자식에게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답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1)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