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기간 30개월 단축

절차 더 간소화…명의변경 제한도 완화

2008-07-30     조현수 기자

 오는 8월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될 전망이다. 또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지정단계는 물론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는 협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택지개발절차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면서 택지개발소요기간이 17개월(50개월→33개월)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단축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해왔으나 앞으로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명의변경이 허용된다.

상법에 의한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의한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탁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