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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유형별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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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유형별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해야
  • 편집부
  • 승인 2014.11.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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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가 향후 꾸준히 증가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나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 받는 거래형태를 의미하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해외 직접배송 형태로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직접 전달받는 형태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해외직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시 국내로 직접 배송받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 배송대행지를 거쳐 다시 국내 주소로 배송받는 형태인 ‘배송대행’이나 해외직접구매의 구매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인 ‘구매대행’이 대다수라 할 수 있다.

올 8월까지 해외직구 988만건…금액 9억 5446만 달러 규모

관세청에 의하면 올해 8월말까지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규모는 988만 3000건. 금액으로는 9억 5446만 7000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건수로는 45% 금액으로는 53%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5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 안정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대행서비스가 증가하는데다가 해외 방문이나 여행, 체류의 증가로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어 해외 직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수입유통 구조의 독점이나 과도한 유통마진으로 인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품 가격이 해외 판매 가격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소비자가 중간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시도가 많아지는 것 또한 해외직구 증가의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934건 이었으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건도 103건에 이르고 있다.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 계속 증가…유형따라 사례도 다른 양상 보여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면 해외직구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제조나 판매자로부터 직접구매 한 해외직접배송시에는 배송된 제품의 하자(제품불량이나 파손)가 많았으며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시에는 배송지연·오배송·구매대행 서비스 이용시에는 반품·환불지연 및 거부·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배송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배송받아 섭취 후 신체 이상증세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이에 항의하려고 해도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국내에는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하는 도중 통관이 되지 않아 값을 치르고도 물건을 못받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고 소비자는 이미 값을 지불한 상태이지만 통관에 묶이는 바람에 물건을 받지도 못한 채 하소연 할 곳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과도한 구매 수수료 요구 많아…배송대행·과정서 제품 파손·오배송 다수

해외직구시 구매하는 제품은 자국의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나 법률의 영향을 받지만 한국 법이나 기준을 고려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해외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국내 법이나 기준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구매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과도한 구매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품은 저렴하게 구매했음에도 수수료로 비용을 지불하고 나니 소비자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것을 배송해 놓고 반품이나 환불을 거절하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현지 주소지를 거쳐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경우 배송을 맡은 업체나 개인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소비자가이드’ 제작해 이용자에 미리 주의사항 알려줘야

해외직구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직구 소비자가이드’를 제작해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가 미리 주의하여 확인해야 할 내용을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제작한 소비자가이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에 대해서는 국내에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업체관리가 가능하다. 이들 업체는 등록이나 허가제를 도입하여 개설시 필요한 소비자보호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보아진다.

다빈도 이용 해외 직구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적인 소비자피해 발생시 해당 사이트 이용에 대한 공개적인 주의보 발령, 접속차단 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수입유통 구조 합리화로 수입제품 가격 거품 걷어내는 노력도 따라야

해외 직구 판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검사 및 회수명령 체계 강화함으로서 국내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며, 해당국가와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성 정보 요구 및 판매사이트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등을 해 나갈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 수입유통 구조의 합리화를 통해 수입제품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납득할 만한 적정가격과 효율적인 제품관리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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