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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24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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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단속 자동차세 24억 원 징수
  • 편집부
  • 승인 2014.11.2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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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가 올해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공매 등을 통해 체납 자동차세 24억 원을 징수했다.

울산광역시는 올해 11월까지 구·군별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상설 운영하여 단속한 결과, 체납차량 624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0억 4000만 원을, 530대를 공매하여 3억 6000만 원을 각각 징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실적을 보면, ‘시, 구·군 합동 영치반’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주·야간 총 14회에 걸쳐 시 전역을 돌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60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등 현장 단속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체납차량 공매의 경우, 작년부터 고질·상습 체납차량 중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대포차 170대를 적발, 132대를 공매했다. 

또한 타 시‧도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체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함께 단속하여 57대를 공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병호 울산시 체납관리담당사무관은 “체납차량을 견인 공매함으로써 사후 발생할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도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체납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설정하여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차량 공매를 강화하는 등 체납세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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