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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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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처하는 법
  • 김경용
  • 승인 2015.01.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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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용 합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날이 갈수록 도시인구는 늘어나는데 비해 한정된 좁은 토지로 인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의 생활편의성과 고급화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건축기술의 발달로 고밀도화, 고층화의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파트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강점을 지닌다. 하지만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수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수평보다 수직으로 빨리 확산되는 화염과 연기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의 발코니 확장형 구조에서는 위층으로 쉽게 연소될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공동주택에서 안전을 위한 피난시설에는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가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세대 내에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거나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첫째, 인접세대 경량칸막이 구조로서 1992년부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 3층 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코니의 경계 벽을 두드리면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부분이다. 경량칸막이는 얇은 두께의 석고보드로 제작되어 있어서 망치나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도 쉽게 부서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바로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다.

둘째, 대피공간 설치로서 2005년 12월2일 건축법이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따른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는 설치 의무화 규정으로 개정됐으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는 2~3㎡ 이상의 대피공간(방화 문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져야 하고 휴대용 조명등과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사시 이곳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셋째, 2008년 추가된 하향식 피난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발코니의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 덮개는 화재 발생시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cm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 발코니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앞이나 대피공간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을 놓지 않도록 하여 대피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만들어진 대피로가 있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사용방법을 모른다면 사고가 났을 때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

나에게는 멋지게 보이든 실내정원이, 장식장이 화재 등 유사시에 내 가족의 대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므로 평소 화재발생시 화재초기 진화 및 피난대피방법에 대하여 심각히 생각해 두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각종 매스컴에서 접하는 화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평소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가족들과 함께 피난동선을 예상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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